도망자, 결국엔 잡히네
도망자, 결국엔 잡히네
  • 김정석
  • 승인 2014.07.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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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만료 이틀 앞 덜미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50대가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4일 건설장비 공동구입을 핑계로 10여명에게 총 3천300만원을 챙겨 달아나는 등 3건의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K(58)씨를 9일 오후 8시 23분께 수성구 한 아파트 앞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K씨를 체포한 9일은 K씨에게 씌워진 3건의 사기 혐의 중 1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앞서 K씨는 지난 2007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3건의 사기 범행으로 경찰의 수사망에 올랐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7년 10월 “건설장비를 공동구매하면 수십만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며 건설업자 10여명으로부터 총 3천300만원을 거둬들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같은 시기 경북 군위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나에게 돈을 주면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구해주겠다”며 2천200만원을 받은 뒤 잠적하고, 같은 지역에서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300만원을 빌려놓고 갖고 있던 보조키로 맡긴 차량을 다시 빼돌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이 기간 동안 저지른 3건의 사기 행각으로 지명수배됐으며, 체포 직전까지 내연녀의 집에 숨어 살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씨와 수차례 통화한 적이 있는 주변인물 20여명 등으로 탐문 수사를 펼쳐 K씨가 내연녀의 집에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해당 장소에서 사흘간 잠복한 끝에 귀가하던 K씨를 체포했다.

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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