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15일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프로그램의 하나로 장애인 관련 업무담당자를 ‘장애인 사법지원단’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사법지원단은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나 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업무담당자 14명으로 구성되며 소송절차에 참여해 장애인의 사법지원을 위해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관련해 건의·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 법원의 사법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장애인들에게 홍보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장애인 사법지원단은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나 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업무담당자 14명으로 구성되며 소송절차에 참여해 장애인의 사법지원을 위해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관련해 건의·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 법원의 사법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장애인들에게 홍보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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