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15일 허용 기준치를 넘은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A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허용 기준치를 수 백배 초과한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시중에 유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은 함유 화장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송 판사는 “A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허용 기준치를 수 백배 초과한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시중에 유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은 함유 화장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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