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 민 판사는 16일 암투병 중인 형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A씨가 ‘형의 돈은 내 돈’이라는 태도로 형이 여생 동안 병원비로 사용해야 할 재산을 빼돌리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소를 당한 뒤 처벌을 피하려고 형의 명의로 고소취하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윤 판사는 “A씨가 ‘형의 돈은 내 돈’이라는 태도로 형이 여생 동안 병원비로 사용해야 할 재산을 빼돌리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소를 당한 뒤 처벌을 피하려고 형의 명의로 고소취하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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