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7명 구속기소
조세포탈 7명 구속기소
  • 남승현
  • 승인 2014.07.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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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폐업
1천47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부가가치세를 내지않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러온 고철업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대구지검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팀수사 체제로 폐구리 위장거래 업체를 수사해 구속 기소하는 등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해시키며 지하경제를 양성하는 조세범죄 척결에 앞장섰다.

대구지검 형사1부(문찬석 부장검사)는 17일 위장업체를 설립해 허위 거래자료를 준비한 뒤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35)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B(3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운영한 고철업체(고물상)의 실제 소유주 C(49)씨를 기소중지했다. A씨 등은 2010~2013년 각자의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폐구리 거래와 관련해 95억~498억원 등 총1천47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1천47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로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8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일정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폐업할 일명 ‘폭탄업체’와, 폭탄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꾸며 자금을 세탁할 ‘간판업체’를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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