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앞둔 수배자 잇단 검거
공소시효 만료 앞둔 수배자 잇단 검거
  • 김정석
  • 승인 2014.07.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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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사기 2명 결국 ‘덜미’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기혐의 지명수배자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1일 6건의 사기혐의와 1건의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 2010년부터 지명수배된 J(38)씨를 대구 서구 한 여관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11년 12월 21일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L(38)씨에게 “법인설립 자본금 5천만원을 빌려주면 2~3일 뒤에 이자 100만원을 더해 갚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달아나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기혐의 지명수배자 H(46)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8월과 9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부인의 집에서 나오는 H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정민지·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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