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사기 2명 결국 ‘덜미’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기혐의 지명수배자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1일 6건의 사기혐의와 1건의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 2010년부터 지명수배된 J(38)씨를 대구 서구 한 여관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11년 12월 21일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L(38)씨에게 “법인설립 자본금 5천만원을 빌려주면 2~3일 뒤에 이자 100만원을 더해 갚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달아나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기혐의 지명수배자 H(46)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8월과 9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부인의 집에서 나오는 H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정민지·김정석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21일 6건의 사기혐의와 1건의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 2010년부터 지명수배된 J(38)씨를 대구 서구 한 여관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11년 12월 21일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L(38)씨에게 “법인설립 자본금 5천만원을 빌려주면 2~3일 뒤에 이자 100만원을 더해 갚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달아나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기혐의 지명수배자 H(46)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8월과 9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부인의 집에서 나오는 H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정민지·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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