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지역인재전형 법적근거 최종 확정
대입 지역인재전형 법적근거 최종 확정
  • 승인 2014.07.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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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원 일부 특정 지역출신 졸업생 선발
오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이 모집 전형의 일부를 특정 지역 출신의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가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해 선발하는 방안이다.

시행령은 전국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인재를 뽑도록 했다.

단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전국에서 1곳만 있어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 범위를 비(非)수도권 전체로 정했다.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학부는 30%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이다.

2015학년도 대입에 대학 69개교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7천486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중앙 단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와 지방 단위의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지방대학 육성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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