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께 대구 북구 사수동 한 노인요양병원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하던 B(53)씨가 크레인에 묶여 있던 합판에 가슴을 부딪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B씨가 크레인으로 116㎝ 두께의 합판 100장(무게 1.8t)을 건물 5층 옥상에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합판이 벽면에 걸려 중심을 잃고 쏟아져내리면서 합판 더미에 가슴 부위를 부딪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B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크레인 기사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작업 과정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경찰은 B씨가 크레인으로 116㎝ 두께의 합판 100장(무게 1.8t)을 건물 5층 옥상에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합판이 벽면에 걸려 중심을 잃고 쏟아져내리면서 합판 더미에 가슴 부위를 부딪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B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크레인 기사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작업 과정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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