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는 22일 주택가의 빌라의 빌려 유사성매매를 한 혐의로 업주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P씨는 인터넷에 ‘오피스 키스방’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대구 서구 평리로의 한 빌라에 4개의 방을 빌려 I(여·20)씨 등 2명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1인당 7만원을 받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업주 P씨는 인터넷에 ‘오피스 키스방’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대구 서구 평리로의 한 빌라에 4개의 방을 빌려 I(여·20)씨 등 2명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1인당 7만원을 받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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