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검찰 송치·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지난 25일 비료용으로 수입한 식물성유황(MSM)을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통신판매업체 대표 H(57)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H씨는 중국에서 MSM 1천㎏을 비료 용도로 수입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체 관절, 연골재생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78㎏ 시가 208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하고 남은 922㎏은 농·축산용 비료, 사료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대구 북구청은 식용으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제품 회수를 완료한 상태다.
대구식약청은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에 주의해 식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H씨는 중국에서 MSM 1천㎏을 비료 용도로 수입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체 관절, 연골재생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78㎏ 시가 208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하고 남은 922㎏은 농·축산용 비료, 사료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대구 북구청은 식용으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제품 회수를 완료한 상태다.
대구식약청은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에 주의해 식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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