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용 식물성유황, 식용으로 판매
비료용 식물성유황, 식용으로 판매
  • 정민지
  • 승인 2014.07.27 13: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자 검찰 송치·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지난 25일 비료용으로 수입한 식물성유황(MSM)을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통신판매업체 대표 H(57)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H씨는 중국에서 MSM 1천㎏을 비료 용도로 수입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체 관절, 연골재생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78㎏ 시가 208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하고 남은 922㎏은 농·축산용 비료, 사료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대구 북구청은 식용으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제품 회수를 완료한 상태다.

대구식약청은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에 주의해 식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