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의심축 추가 신고 없어
구제역 의심축 추가 신고 없어
  • 김상만
  • 승인 2014.07.27 15: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 농장 ‘음성’ 판정…백신 접종 4개 시·군 확대
지난 23일 의성 구제역 발생이후 5일째인 27일 현재까지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없어 방역당국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경북도는 27일 “구제역 확산여부를 예의주시 중인데 추가 의심축 신고가 없어 다행”이라며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도는 의성 구제역 발생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Y축산(고령군 소재)의 제2, 제3농장에 대한 항원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의성 구제역 발생 농장에 이어 고령 2개 농장에서도 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항원검사를 시행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NSP : Non Structural Protein·비구조단백질)는 구제역 백신 항체(SP)와 달리 야외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서 1∼2주 지나 동물 체내에 형성되는 항체이다.

고령 2개 농장은 구제역이 발생한 의성 농장에 돼지를 입식해 준 고령 운수면의 어미돼지농장이 위탁 운영 중인 곳이다.

방역당국은 2개 농장의 돼지우리 4개동에서 시료 110여점을 채취해 정밀검사를 했다.

방역당국은 2개 농장에서 구제역 증상이 없는 데다 항원 음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도살처분은 하지 않고 임상관찰을 계속하고 한 달 후에는 다시 항원 검사를 시행해 바이러스 상존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돼지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긴급백신 접종지역을 도내 4개 시·군으로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의성군을 비롯해 구미시와 군위군 등 3개 시·군에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고시했으나 고령 2개 농자에서도 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가 검출돼 고령으로 백신접종지역을 확대했다.

방역당국은 생후 2개월 미만, 최근 2주 이내에 백신접종을 한 돼지를 제외한 모든 돼지에 추가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다.

의성은 42농가에서 8만6천마리, 군위는 47농가 10만4천마리, 구미는 25농가에서 6만1천마리, 고령지역에는 48농가에서 12만2천마리의 돼지를 각각 사육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농가에서 직접 하도록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접종은 농장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