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4일 농기계 구입이나 창고 건립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경북 구미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B(44)씨 등 다른 영농조합법인 대표 3명과 C(55)씨 등 농기계판매업자와 건축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12월 C씨 등과 짜고서 창고 신축 공사비를 부풀리고 농기계 구입에 본인 부담금을 낸 것처럼 속여 구미시 보조금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의 영농조합법인 대표도 농기계판매업자와 공모해 내지 않은 본인 부담금을 낸 것처럼 속여 구미시로부터 각각 6천만∼7천500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또 같은 혐의로 B(44)씨 등 다른 영농조합법인 대표 3명과 C(55)씨 등 농기계판매업자와 건축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12월 C씨 등과 짜고서 창고 신축 공사비를 부풀리고 농기계 구입에 본인 부담금을 낸 것처럼 속여 구미시 보조금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의 영농조합법인 대표도 농기계판매업자와 공모해 내지 않은 본인 부담금을 낸 것처럼 속여 구미시로부터 각각 6천만∼7천500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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