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주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7일 선거를 앞두고 모 신문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성주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기자에게 돈을 준 기부행위를 했지만, 건넨 돈이 많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4월 군수실에서 지방신문 성주군 주재기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7일 선거를 앞두고 모 신문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성주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기자에게 돈을 준 기부행위를 했지만, 건넨 돈이 많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4월 군수실에서 지방신문 성주군 주재기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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