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 돈 건넨 성주군수 벌금 80만원…현직 유지
기자에 돈 건넨 성주군수 벌금 80만원…현직 유지
  • 남승현
  • 승인 2014.08.07 16: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주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7일 선거를 앞두고 모 신문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성주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기자에게 돈을 준 기부행위를 했지만, 건넨 돈이 많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4월 군수실에서 지방신문 성주군 주재기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