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더욱 교묘해지는 신종 금융사기
추석 전·후 더욱 교묘해지는 신종 금융사기
  • 승인 2014.09.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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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안동경찰서
정보과 경위
수년동안 지속되어 오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더욱 교묘하게 변질되어 이제는 피싱,스미싱,파밍 등 신종 금융사기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추석 전·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흔히 ‘보이스피싱’이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특이한 사기 범죄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건수는 4만2천197건, 피해 금액은 무려 4천420억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특징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유형을 볼수가 있다. 대체적으로 기관(경찰,검찰,법원,금융감독원,우체국,각종연금공단,은행,카드사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축제 빙자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 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창에 나타나도록 조치하여 외국인 같은 경우 유창한 우리말을 구사하는 등 피해자를 집중 공략, 피해자가 직접 금융개인 정보를 유출(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등)토록 유도하여 대출이나 취업 목적으로 획득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실제로 알면서도 고스란히 피해를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선 모르는 전화를 받거나, 경찰,검찰,은행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협박성에 가까운 유도발언으로 느껴지는 순간 모두 전화를 끊어 버리고, 자신이 속한 관할 해당 기관에(경찰은 지구대 파출소 등) 상담전화를 한 이후 대처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현재 인터넷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보이스피싱 지킴이 코너가 운영되고 있고, 특히 해당 은행 콜센터가 모두 운영되고 있고, 피싱사이트 신고(국번없이118) 경찰은 언제나 112로 신고를 하면 지급정지 등 전화나 상담을 충분히 받을수 있다.

예방책으로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아야하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100% 거짓말이다.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한다. 휴대폰에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확인되지 않은 앱(App)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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