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수익용 재산 허가없이 담보 제공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 허가없이 담보 제공
  • 남승현
  • 승인 2014.09.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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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재단 고발
대구시교육청은 4일 최근 관내 학교법인인 A재단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청의 허가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재단은 BOT사업 시행사의 건축공사에 필요한 사업경비 150억 원을 대출받도록 교육청의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담보제공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공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허가 없이 담보 제공한 경우 무효다.

이를 위반한 임원의 경우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담보설정을 해제하도록 학교법인에 지시했지만 담보 설정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법에 의거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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