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前 수석, 내정 사흘전 경찰 소환
송광용 前 수석, 내정 사흘전 경찰 소환
  • 승인 2014.09.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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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송 전 수석은 청와대의 내정 발표가 나오기 전 이미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고위직 인선 사전검증에 또 다시 구멍이 뚫린 셈이다.

22일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5개 대학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1+3 유학제도’ 등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돼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중 일부는 등록금의 20∼40%를 수수료로 걷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작년 초 첩보를 입수해 내사 및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16일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대학과 연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대학 중에는 서울교대가 있고,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도 수사대상에 이름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서초경찰서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9일 송 전 수석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만인 6월 12일 송 전 수석을 교육문화수석에 내정하고 같은달 23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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