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위, 5건 중 3건 원안가결
할매·할배의 날 조례는 유보
할매·할배의 날 조례는 유보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273회 1차 정례회기 중인 지난 23일, 24일 양일간 5건의 조례(동의)안을 심의, 3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심의를 유보했다.
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심사, 의결했다.
김수용(영천) 의원이 식품기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 ‘경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은 기존 ‘경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다.
보건복지국 및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 예산안 결산 심사에서 김인중 의원(비례대표)은 여성발전기금 사용과 관련,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도청 이전기관(본청, 의회사무처,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1천500여명에 대해 3년간 매달 30만원(1년 54억 정도)의 이주지원비를 지원하는 ‘경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안건심의에서 최태림(의성) 의원은 이주 지원비 지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도청 지역의 조속한 정주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와 수입증지요금계기(인증기)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을 규정한 ‘경북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홍진규(군위) 의원은 “늦게나마 민원불편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경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은 ‘경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독일 국적의 피터 폴데(Peter Fulde) 교수, 몽골 국적의 나상자르갈(Nasanjargal Tovuudorj)교수, 일본 국적의 이케다 다이사쿠(Daisaku Ikeda) 회장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안건이다. 의원들은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창가학회) 회장의 경우 다수의 회원들이 도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 점을 들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수여대상에서 제외하느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안전행정국, 경북도립대학교,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황병직(영주) 의원은 지방세수입 미수납액 등에 대한 철저한 채권확보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주문했다.
이정호(포항)과 김봉교(구미) 의원은 도립대학교의 자주재원 확보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학생수 유치 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행복위는 또 오는 11월 7일부터 20까지 실시하게 되는 도 소관 부서 7개소 및 출자·출연기관 7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가결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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