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달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에 대한 집단적 폭행이었다”며 “피해자들은 전치 2∼4주의 피해를 봤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이미 충분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특정한 거주지가 있는 만큼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