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금연구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단속과 과태료 징수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르면, 2013년도 전국적으로 부과된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는 총 2만8천851건, 15억5천24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1건에서, 2011년 262건, 2012년 1만1천80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가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한 2만8천851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5천23건으로 전체 부과건수의 86.7%를 차지했고, 부산이 2천566건(8.9%), 대구 905건(3.1%), 경기 112건, 울산 93건 순이었다.
그러나 대전, 강원, 충남은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건수가 0건이었으며, 경북 1건, 제주 2건, 광주 5건, 충북 7건에 그쳤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르면, 2013년도 전국적으로 부과된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는 총 2만8천851건, 15억5천24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1건에서, 2011년 262건, 2012년 1만1천80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가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한 2만8천851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5천23건으로 전체 부과건수의 86.7%를 차지했고, 부산이 2천566건(8.9%), 대구 905건(3.1%), 경기 112건, 울산 93건 순이었다.
그러나 대전, 강원, 충남은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건수가 0건이었으며, 경북 1건, 제주 2건, 광주 5건, 충북 7건에 그쳤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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