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6일 동료 구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공개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전 의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앙숙 관계’인 동료 구의원 B씨를 흠집내기 위해 B씨가 직위를 이용해 사무국 여직원과 강제로 저녁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껴안으며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A씨는 지난해 8월 ‘앙숙 관계’인 동료 구의원 B씨를 흠집내기 위해 B씨가 직위를 이용해 사무국 여직원과 강제로 저녁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껴안으며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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