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사기치려다 들통 대법 “직계혈족 처벌 못해”
엄마에게 사기치려다 들통 대법 “직계혈족 처벌 못해”
  • 승인 2014.10.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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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정모(54·여)씨는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정씨는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든 뒤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어머니에게 보전 처분을 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정씨 청구를 각하했다.

정씨는 오히려 어머니 몰래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원심에서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계혈족인 경우 사기미수는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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