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월정수당 내년부터 격년 인상
대구시의회 월정수당 내년부터 격년 인상
  • 최연청
  • 승인 2014.10.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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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최봉기 계명대학교 대학원 원장)가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4년 간 대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격년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 29일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지방의회 의장 등 지역의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광역시 월정수당 평균 등을 감안, 내년과 2017년 격년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월정수당 년간 3천780만 원에서 내년은 1.7%, 년간 64만 원이 인상된 년간 3천844만 원(월 320만 원)으로 오르고 2016년에는 동결, 오는 2017년에는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된다. 2018년에도 인상은 동결된다.

이날 결정으로 향후 대구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는 한편 대구시의회는 통보받은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 금액 범위 내에서 ‘대구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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