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문제 지자체가 나서라”
“아파트 관리 문제 지자체가 나서라”
  • 정민지
  • 승인 2014.11.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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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공동주택 거주비율 67%…민원도 급증

이유경 구의원 “주민 갈등 해결 위해 적극 개입해야”
최근 배우 김부선 씨의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대구지역 공동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달서구에서 아파트 관리·분쟁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9월 말 기준 달서구의 전체 세대수는 22만 2천893세대로 이 중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약 67%에 달한다. 공동주택이 많은 만큼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입주자 대표 선출 및 운영,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업무 등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구 달서경찰서는 5일 보수공사 대금, 집기류 구입비 등을 이중 청구해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동주택관리업체 전(前) 직원을 검거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였던 K(여·43)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24회에 걸쳐 7천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 문제가 비일비재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분쟁 개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대구시가 TF를 꾸려 공동주택 관리분야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구·군에서 별도 조직과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 하지만 대구시는 공동주택감사 업무는 구·군의 고유 업무이기에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놔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양상이다.

5일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이유경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민요구가 커지는 만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민 갈등을 조율·해결해야 한다”며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달서구는 인력·예산을 핑계로 조례 제정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달서구청은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분쟁이 발생한 아파트의 동대표 참석율이 매우 저조해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종위원회도 쌍방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조례제정이후 단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또 달서구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194개 단지임에도 전담인력 없이 건축인허가 업무 담당자가 부수적으로 공동주택 업무를 맡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만약 달서구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194개 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중 매년 10%, 20여개 단지의 감사를 위해서는 외부전문가 채용 등 6천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한편 지난해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 개정돼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서울 구로구와 인천 남구, 경기 성남시 등이 공동주택 감사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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