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체임 등 법규위반 심각
중소사업장 체임 등 법규위반 심각
  • 김무진
  • 승인 2014.11.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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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84곳 근로감독
75곳서 228건 적발
대구·경북지역 중소 병·의원과 농공단지 입주 기업 등 지역별 취약 근로사업장에서의 임금 체불 등 법규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북지역 병·의원과 중소 마트·식당, 농공단지 입주업체, 전자부품 제조업체 등 지역별 노동 취약 사업장 84곳을 선정,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총 75곳(89.2%)에서 228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재직자와 퇴직자 임금·수당 등 금품 관련 법 위반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9곳, 취업규칙 미작성(변경) 27곳,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2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금품 관련에서는 경북 성주·군위·고령·상주지역 농공단지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지역의 법규 위반행위가 많은 가운데 연장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체불이 가장 많았다.

또 대구지역 중소 병·의원에서도 임금 체불로 상당수 적발됐다.

임금 체불 등 금액은 경북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1억8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구 중소 병·의원 5천200만원, 포항지역 중소 마트·식당 2천900만원, 구미 중소 전자부품 제조업체 1천2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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