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석포제련소 법규위반 ‘밥먹듯’
봉화 석포제련소 법규위반 ‘밥먹듯’
  • 김무진
  • 승인 2014.12.01 17: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노동청, 특별감독 실시

유해물질 누출·감전·추락 등

327건 적발 142건 사법처리

167건 1억5천여만원 과태료

근로자 임시 건강진단도 실시
황산 유출 등 각종 안전사고 및 근로자들의 직업병 발병 등으로 꾸준히 물의를 빚었던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안전조치 미흡 등 수백여건의 법규를 위반하다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와 사내·외 협력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 실태 등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유해물질 누출, 감전·추락 등 총 32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발표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 가운데 근로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이행, 산업재해 미보고 등 위반 정도가 심한 142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등을 사법처리하고 시정명령 236건, 사용중지 4건 등의 조취를 취했다. 또 총 1억5천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167건)했다.

특히 이번 특별감독 결과 발암성물질인 카드뮴을 생산하는 용해로 주조 공정에서 카드뮴이 작업환경 노출기준 최고 252%, 아연 생산 중간공정에서는 황산이 환경 기준의 146.5%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화아연과 납, 구리, 망간, 아황산가스 등 다른 유해인자는 작업환경 노출 기준 보다 낮게 측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8시간 작업 기준으로 카드뮴은 0.0252㎎/㎥(노출기준 0.01㎎/㎥), 황산은 0.293㎎/㎥(노출기준 0.2㎎/㎥) 각각 노출된 것으로 측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노동청은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과 함께 카드뮴 초과 공정에 대한 도급 인가 취소 등 사법처리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석포제련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 및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카드뮴과 황산 초과 검출된 공정에서 근무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임시건강진단 실시를 명령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와 협력업체에서는 카드뮴 등에 의한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유소견 근로자가 최근 5년간 매년 20명 이상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총 20여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지난 10월말 대구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에 나섰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