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내연남과 성관계 강요…엽기母 항소심도 실형
친딸에게 내연남과 성관계 강요…엽기母 항소심도 실형
  • 남승현
  • 승인 2014.12.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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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내연남의 환심을 사려고 10대 친딸을 협박해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가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A씨와 내연관계인 B(48)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지난 2009년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해온 A씨는 지난해 5월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모텔로 딸을 유인, 조씨가 성폭행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지켜보면서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한 달 사이 3차례나 딸과 내연남이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정서를 이용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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