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최연청
  • 승인 2014.12.03 16: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전터 국가 매입 근거
9일 본회의만 남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이어 3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 오는 9일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대구시는 이날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이 탄력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8월 의원 발의로 국회에 최종 상정된 이후 2년 3개월 만에 이 같은 결실을 보게 됐으며 이로써 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내년부터 도청 이전터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경북도, 대전시와 충남도 등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다만 그 대상은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시에 따르면 4개 시·도는 당초 부지매입과 활용계획을 포함한 1조 원 이상 5조 원에 이르는 의원 발의안을, 국가가 부지 매입비로 2천300억원만 부담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안 상정의 물꼬를 텄다.

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 위원들도 옛 전남도 청사처럼 국가에서 도청사를 매입한 사례가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4개 시·도의 현안을 동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진단했다.

시는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 법안을 직접 발의한 권은희(대구 북갑)의원과 김희국(대구 중남·국토법안소위)의원의 역할이 컸으며 이들은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가운데 관련 여야 위원들을 설득해 법률안 상정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취임 이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국토교통위 위원장, 김성태 국토법안소위 위원장, 홍일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등 국토교통위와 법사위의 위원들을 일일이 설득해 법안상정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시는 덧붙였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도청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게 되면 경북도는 도청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대구시는 국가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경북도청 이전터를 삼성창조경제단지와 연계한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