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관련…대구시장 종친회원 6명도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류정원)는 6.4지방 선거와 관련해 대구 수성구청장, 청송·성주·영덕·울릉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새누리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불법적인 지지 활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씨 종친회 청·장년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울릉군수는 흑색선전, 수성구청장은 불법 선전, 나머지 기초단체장은 금품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권씨 종친회 청·장년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종친이 시장 선거에 나갔으니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다수 유권자에게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고 이들의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났다.
한편 대구지검은 6·4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3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2.3%인 336명을 기소했다. 이는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할때 기소는 3.2%늘어났고 불기소는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51건(28%)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18%), 공무원 선거개입(2.8%) 등의 순이다.
광역의원 5명과 기초의원 12명도 기소 처분을 받았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또 새누리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불법적인 지지 활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씨 종친회 청·장년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울릉군수는 흑색선전, 수성구청장은 불법 선전, 나머지 기초단체장은 금품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권씨 종친회 청·장년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종친이 시장 선거에 나갔으니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다수 유권자에게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고 이들의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났다.
한편 대구지검은 6·4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3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2.3%인 336명을 기소했다. 이는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할때 기소는 3.2%늘어났고 불기소는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51건(28%)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18%), 공무원 선거개입(2.8%) 등의 순이다.
광역의원 5명과 기초의원 12명도 기소 처분을 받았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