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초동수사 부실’ 10명 경징계
유병언 시신 ‘초동수사 부실’ 10명 경징계
  • 승인 2014.12.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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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과 관련된 경찰관 10명이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초 최종 징계위원회를 열어 우형호 전 순천경찰서장을 견책 처분했다.

또 당시 형사과장이 감봉처분을 받는 등 총 10명의 경찰관에게 감봉(6명), 견책(3명), 불문경고(1명)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경찰청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직위 해제했고 우 전 서장을 경질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2일 오전 유씨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순천 송치재 휴게소 별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으나 신원미상 변사체로 간주해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다.

40여 일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으로 유씨임이 확인될 때까지 경찰은 실종된 유씨를 찾는 수색활동을 해야 했으며 같은 기간 시신과 현장 증거물 등이 훼손돼 사망 원인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흰 머리카락, 뼈 등도 유씨의 시신임을 확인한 직후까지 현장에 그대로 방치했으며 한 주민이 가져가는 것을 제지하지도 않다가 언론의 지적에 뒤늦게 회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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