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해야”
장대진 “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해야”
  • 강성규
  • 승인 2014.12.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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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책토론회

“헌법소송도 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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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사진)이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하는 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의장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집권적이라고 비난받는 것은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결과”라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중앙집권적이며, 지방자치를 오히려 구속하고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개정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정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자치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으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 중의 핵심이지만 지방자치법에서 정작 과도한 제약을 하고 있어 그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추후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연구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의 위헌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과제이면서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창조경제의 든든한 바탕이 될 것”이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지방자치법개정 작업에 사회 각계의 참여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가기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 재정, 정치 등 각 분야로 나누어 논의가 진행됐다.

정의화 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세계적 추세”라며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해 모든 지방에 적용하는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역 단위 분권과 자치를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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