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미수령 당첨금, 차기 회차로 이월 추진
복권 미수령 당첨금, 차기 회차로 이월 추진
  • 강성규
  • 승인 2014.12.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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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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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소멸시효가 지난 복권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를 복권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소멸시효가 지났을 경우 복권기금에 귀속되는 미수령 당첨금을 차기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의 복권기금에 귀속된 온라인복권(로또6/45) 당첨금이 2천억원이 넘었으며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도 17명으로 미수령 당첨금이 32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미수령금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의 복권기금에 귀속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미수령 당첨금을 국가가 기금으로 귀속하기보다는 본래 복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소비자 본연의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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