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부모가 친권 남용 땐 권리 제한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부모가 친권 남용 땐 권리 제한
  • 승인 2014.12.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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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원 임플란트·틀니 대상 범위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 = 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천원 인상된다. 또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으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국가금연서비스도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내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내후년 65세 이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 지원 =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실업크레딧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는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 내년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5천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천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천22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 지급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자격 종목별 주무부처(또는 시·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대여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입사 지원서류 반환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 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되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직업훈련 참여 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실업자는 실업자훈련과정에, 근로자는 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자신이 부담한 훈련비의 전액을 지원받는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임대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 내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천8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사고와 가정 및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 미술과 음악, 무용 등 전공의 전문 예술치료사가 1대1 혹은 10명 내외의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추진 = 2015년부터 스포츠 분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펀드 조성이 추진된다.

△궁·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 =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 지역 주민에 대한 관람료가 50% 감면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양성평등 권리 보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신설 = 청소년 안전 전문기관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4월 설치·운영된다. 센터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인증심사 및 현장점검,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 등 청소년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한다.

△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 =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 2015년 4월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 부모가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등)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시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새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아동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오른다.



△쌀시장 1월1일부터 전면개방, 513% 관세적용 =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천700t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한·유럽연합(EU) 유기동등성 협정 발효 = 유럽연합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2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때부터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 이르면 6월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밭농업직불금 모든 작물로 확대 =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ha당 5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파·콩·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최초 실시 =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11일 최초로 시행된다.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폐지 = 9급·7급·5급 군무원 공채의 응시 상한연령은 만 40세였으나 폐지돼, 정년인 만 60세 이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군무원 직급별 특별채용의 응시 상한연령 만 45∼53세도 폐지된다.

△병사 봉급 15% 인상 = 병사 봉급이 15% 올라 상병 기준으로 월 15만4천800원이 지급된다.

△병사 사망위로금 1천500만원으로 인상 =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이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 상시 휴일 훈련 신청 =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휴일 예비군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휴일 예비군 훈련 신청이 가능해진다.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 오전 9시로 변경 = 오전 9시30분까지 예비군 훈련 입소가 허용됐으나 오전 9시 이후에는 훈련장 입소가 금지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전면 추첨제 도입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선호시기(2∼5월)는 추첨제로, 기타시기(6∼12월)는 선착순으로 운영됐다.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 전방 근무 소총병을 우수자원으로 선발 배치하기 위해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도 신설됐다. 분·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GP와 GOP, 1·3야전군의 해·강안부대에 근무하게 되며, 명예휘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복무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5등급 외무공무원 중위 임관 = 국립외교원을 거쳐 5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도 중위로 임관할 수 있게 된다. 외무고시가 폐지된 이후 국립외교원을 수료한 인원을 5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른 중위 임관제도를 보완했다.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 =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 발급 =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는 LPG복지카드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된다.



△친권 정지·제한 제도 시행 =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 방지 제도 시행 = 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회생절차 간소화 = 회사 상황을 채권자 등에게 설명하는 1회 관계인 집회는 열지 않아도 된다. 30억원 이하의 빚을 진 소액 자영업자의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이 완화된다.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 및 의결권자 과반 동의’가 새 요건이다.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신설해 소액 자영업자가 비싼 비용을 들여 회계법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재산목록 등을 조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정 녹음 본격 실시 =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녹취서를 붙인다. 그 밖의 절차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민사판결문에서 당사자 주민번호 비공개 = 올해 8월 개정된 예규에 따라 민사판결문의 당사자란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더는 적지 않는다.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번호만 기재한다.



△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된다.

주택도시기금은 기존의 주택자금 공급 역할을 계속하면서 도시재생 사업도 지원하게 된다. 또 종전의 단순 융자 방식 외에도 사업 성격에 따라 출자·투융자·보증 등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다변화된다.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 금리가 3.3%인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금리가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1월 도입된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 점이 특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했다. 2.7∼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보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포인트 금리를 더 인하해준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 =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보증금 1억원, 월세 금액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다만 상환 기한을 1년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 우선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납부가 1순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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