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기 확정 부가세, 26일까지 납부해야
작년 2기 확정 부가세, 26일까지 납부해야
  • 승인 2015.01.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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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자 596만명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지난해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526만명, 법인 70만명 등 총 596만명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10∼12월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의무가 연 1회인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업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이번 신고·납부는 성실납부를 유도할 목적으로 오류 및 탈루사항의 사후 검증을 위해 활용하는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대상자 45만여명에게 전달한 게 특징이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에 분석해 사업자 단체 간담회, 신고 안내문 발송 및 홈택스 쪽지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가입 자료, 전기·도시가스 시공자료 등도 전달했다.

국세청은 매출 상위 사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5년 이상 사업자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1천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법정지급 기한보다 10일 정도 앞당겨 지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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