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등치는 신종 공갈 “주의”
택시기사 등치는 신종 공갈 “주의”
  • 김정석
  • 승인 2015.01.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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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 “부서졌다”

책임 떠넘기고 보상 요구

조사받기 싫어 합의 일쑤
# 개인택시 운전 경력 30년의 K(65)씨는 최근 어처구니 없는 일로 60만원을 잃었다.

여느 때처럼 밤 근무에 나선 K씨가 대구 북구에서 승객 1명을 태우고 가속 페달을 밟는 찰나, 승객이 다급한 비명을 질렀다.

승객은 다짜고짜 K씨에게 “문이 덜 닫힌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바람에 휴대폰을 도로에 떨어뜨렸다. 액정화면이 모두 망가졌으니 변상해 달라”고 따졌다.

오랜 경력으로 승객이 문을 닫기 전에 출발할 리가 없고, 일부러 깨진 휴대전화를 들고 와 사기를 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던 K씨는 장시간 승객과 시시비비를 따졌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웠다. 결국 K씨는 이런 일로 경찰서를 가기도 꺼림칙하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 승객이 요구하는 수리비 60만원을 물어주고 말았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동료 택시기사들은 “K씨가 된통 당했다”, “수리비로 지나치게 많은 돈을 줬다”고 안타까워하며, 최근 들어 개인택시 운전기사들 사이에서 유사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을 K씨에게 전했다.

이처럼 최근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물으며 보상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사회 고령화 현상에 따라 고령의 택시기사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일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고가의 물품이 부서졌다며 보상비를 요구하는 사례는 지난해 6월께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택시에 일부러 부딪혀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흔했지만, 최근 블랙박스를 장착한 택시가 늘어나면서 ‘자해 공갈’이 자취를 감추고 고가의 물건을 변상토록 하는 ‘변종 공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수법에 휘말리게 된 택시기사가 승객과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거나 나아가 소송전을 벌여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하고,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리비를 물어주며 승객과 합의를 하는 택시기사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돼 택시기사의 입지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택시발전법’은 지자체가 사업구역별로 적정 규모의 택시를 두기 위해 택시의 감차를 추진하고,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던 것에서 6개월 자격 정지 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사례로 승객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됐지만 대부분 택시기사 측에서 피해를 감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택시기사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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