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인구 관계없이 3개 지자체까지
선거구, 인구 관계없이 3개 지자체까지
  • 강성규
  • 승인 2015.01.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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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의원 개정안 재발의

지역대표성 보완 더 구체화

비례의석 축소 등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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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올해 최대 화두인 ‘선거구 재획정’문제에 대한 ‘설’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지역대표성’을 강조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장 의원은 지난 5일 발의했던 동일 법안(본지 7일자 3면 참조)의 ‘현행법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1개 국회의원지역구는 인구와 관계없이 최다 3개의 자치구·시·군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해 재발의 했다. 장 의원의 처음 법안 발의 당시 강조했던 ‘지역대표성 보완’을 좀 더 구체화 한 것이다.

장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구역 획정과 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 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현행법은 인구와 관계없이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하고 있으며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의 정수를 최소 1인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지역 간 인구 편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정한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하한 기준’만으로는 국회의원 1인이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막지 못해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을 지켜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 “더욱이 최근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꾸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다면 국회의원 1인이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게 되는 경우와 국회의원 5인 이상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게 되는 경우마저 발생할 수 있어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행정구역의 편차가 최대 25대1 이상도 벌어질 수 있다”며 “이는 문화적·경제적·지리적으로 나뉘어 독자적인 생활권을 유지해온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훼손시킬 수 있는 위기”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구 하한 미달에 따른 경북지역 선거구 ‘전면 재조정’은 막을 수 있지만, 개정안의 내용과 절차를 둘러싼 논쟁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4개 이상 지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인구하한에 저촉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유지가 가능한 자신의 지역구를 ‘강제 조정’하는 것은 의원들에게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의견 대립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대표성을 강조하는 장 의원 등은 비례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수 야당 인사들과 정의당 등 군소 정당들은 국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강화를 위해 현재 의석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례 의석 문제는 재획정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발의 시기를 두고도 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선거구재획정논의기구가 운영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 후 장 의원 발의법안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이 기구들이 구성도 되기 전에 법안을 발의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수도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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