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효성병원(병원장 박경동)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 중 회화지도자격(E-2)을 갖추거나 체류자격 이외(비전문취업자(E-9), 선원취업자(E-10), 방문취업자(H-2))의 활동을 허가 받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HIV검사 등을 포함해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만 인정키로 했다.
효성병원은 2003년부터 운영해 온 국제외국인진료소의 활성화 및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작년 9월 15일자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으로 등록 완료하고 현재 서비스 중이다.
최윤영 산부인과 과장은“ 외국인 환자고객에게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의료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정부는 2011년부터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 중 회화지도자격(E-2)을 갖추거나 체류자격 이외(비전문취업자(E-9), 선원취업자(E-10), 방문취업자(H-2))의 활동을 허가 받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HIV검사 등을 포함해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만 인정키로 했다.
효성병원은 2003년부터 운영해 온 국제외국인진료소의 활성화 및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작년 9월 15일자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으로 등록 완료하고 현재 서비스 중이다.
최윤영 산부인과 과장은“ 외국인 환자고객에게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의료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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