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납부액, 소급해 돌려준다”
“올해 연말정산 납부액, 소급해 돌려준다”
  • 강성규
  • 승인 2015.0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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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서 보완책 합의
독신근로자 공제 상향 조정
野 “다같이 논의 후 결정”
연말정산대책보고하는최경환경제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왼쪽 두번째)가 21일 국회에서 가진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뜻밖의’ 정국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문창용 세제실장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21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공제 등에 대한 보완책에 합의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 또한 소급적용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연말정산 처리 기한은 이미 도래했으므로 추후에 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론이 겉잡을 수 없을만큼 부정적으로 흘러가자 소급적용이라는 ‘파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련기사 12면)

이날 당정이 내놓은 합의안은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은 이날 합의에서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재 수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종전 출생·입양공제(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또한 신설키로 했다.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서는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재를 확대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들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 세액공제 금액은 5가지 항목을 포함해 3월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이날 당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전히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당정협의가 진행 중인 동안 성명을 내고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특히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및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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