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뇌물 받은 LH간부에 징역형
대구지법, 뇌물 받은 LH간부에 징역형
  • 남승현
  • 승인 2015.01.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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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9일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급여사업소장(1급)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기업 간부로서 뇌물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공기업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7∼9월 세종시 공원묘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와 이 사업 담당 부하직원 B(52·구속)씨로부터 2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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