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불법적인 지지활동을 벌인 선거사범 5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권씨 종친회 청·장년회의 A(53)씨 등 5명에 대해 벌금 70만∼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중 조직을 이용해 상당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권씨 종친회 청·장년회의 A(53)씨 등 5명에 대해 벌금 70만∼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중 조직을 이용해 상당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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