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8일 척추수술 중 환자 소장에 천공(장기의 일부에 구멍이 뚫림)을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대구 모 전문병원 의사 A씨에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을 하다가 피해자 소장에 구멍을 내고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유족 측에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을 하다가 피해자 소장에 구멍을 내고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유족 측에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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