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피해자 부모, 재정신청 재항고
황산테러 피해자 부모, 재정신청 재항고
  • 남승현
  • 승인 2015.02.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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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 피해아동 부모가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는 9일 대구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지난 3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고고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이 서류는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전달된다.

재항고장이 대법원에 공식 접수되면 대법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하지만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이 사건은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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