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경북본부-영덕새마을금고 현직 이사장 '직무정지' 처분 지속 논란
새마을금고 경북본부-영덕새마을금고 현직 이사장 '직무정지' 처분 지속 논란
  • 강선일
  • 승인 2015.02.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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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이하 경북본부)가 형사기소됐지만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현직 이사장에 대해 애매모호한 ‘임직원 제재’ 규정을 들어 14개월 넘게 ‘직무정치’ 처분을 지속해 이해당사자간 법정 공방이 다시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북본부는 비슷한 혐의로 형사기소 및 무죄판결을 받은 같은 새마을금고 간부직원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하면, 현직 이사장의 계속된 직무정지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업무추진으로 현직 이사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영덕새마을금고 및 경북본부 등에 따르면 영덕새마을금고 현직 이사장 A씨는 2013년 10월 검찰로부터 배임 및 사금융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그해 12월 경북본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법원 재판을 통해 작년 6월 1심에서 ‘무죄’, 올해 1월 2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와 함께 1천만원의 벌금 판결을 받았다.

A씨측은 “두번에 걸친 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금융알선 혐의에 따른 벌금 판결도 미숙한 대출업무 처리로 인한 것임이 경북본부의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다”면서 “경북본부가 지난 1월 2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현직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치 처분을 풀기는 커녕 납득할만한 근거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 A씨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본부는 A씨가 기소상태에 있던 2013년 11월 영덕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했지만, 배임 등의 혐의를 찾지 못하고, 사금융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12억원 상당의 대출실행 절차 부적정을 들어 ‘주의’ 조치만 내렸다.

더욱이 경북본부는 감사결과 통보에서 “대출과 관련해 현재 이사장 및 실무책임자에 대한 공판이 진행중임을 감안해 재판결과에 따라 문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그해 12월 A씨에 대해 ‘무기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려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업무처리를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반면 배임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난 간부직원 B씨 대해선 기소 직후부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영덕새마을금고는 이사장직의 공백기간이 14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2013년말 545억여원에 달했던 자산규모가 작년 8월 현재 441억여원에 그치며 100억원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A씨측 설명이다. 영덕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는 현재 경북본부(새마을금고중앙회)를 대상으로 ‘직무정지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이에 대해 경북본부 관계자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씨의 배임혐의에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해 재판결과가 확정된 상태로 볼 수 없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정지를 내렸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조만간 법원의 직무정지조치 효력정치 가처분 결과가 나오대로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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