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는 행위가 1년 사이 8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학교수, 민간 중소사업자 단체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난해 11∼12월 현장을 점검했다. 설문조사 대상 업체는 3천299개(하도급 1천416개·유통 805개·가맹 1천8개), 간담회 횟수는 총 5회다.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는 27개로 전년(144개)보다 81.3% 줄었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남은 상품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법으로 인정된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학교수, 민간 중소사업자 단체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난해 11∼12월 현장을 점검했다. 설문조사 대상 업체는 3천299개(하도급 1천416개·유통 805개·가맹 1천8개), 간담회 횟수는 총 5회다.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는 27개로 전년(144개)보다 81.3% 줄었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남은 상품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법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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