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축·수·산 조합장 뽑는 날
오늘은 농·축·수·산 조합장 뽑는 날
  • 강선일
  • 승인 2015.03.10 16: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첫 전국동시선거 실시
대구 26개·경북 185개
30개 조합 무투표 당선
조합장선거투표소설치및최종점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대구 수성구 동대구농협 3층 수성구 범어2동투표소에서 기표소 설치를 마친 선관위 관계자들이 최종점검을 하고 있다. 박현수기자 love4evermn@idaegu.co.kr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구 26개, 경북 185개 등 전국 농·축협 1천115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 등 총 1천326개 조합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 중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되는 조합은 대구 3개, 경북 27개 등 전국 농·축협 153개, 산림조합 36개, 수협 15개 등 총 204개 조합이다.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수는 대구 4만2천452명, 경북 36만8천646명 등 총 290여만명에 이른다.

이날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불법선거운동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등의 공직선거처럼 농협중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괄 위탁관리 했음에도 불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적돼 온 금품제공 등의 불법선거운동과 함께 ‘짝퉁’ 조합원 논란 등의 혼탁양상이 대거 빚어졌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된 작년 9월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대구 16건(고발(구속) 1건·처리중 15건), 경북 96건(고발 및 수사의뢰 등 28건·경고 68건) 등 전국의 위법행위 675건을 적발해 이 중 132건을 고발하고 33건을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479건은 경고 조치했다. 중앙선관위와 사법당국이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미 예고해 온 터라 향후 구속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성축협에서 무자격 조합원 논란이 불거져 전체 조합원 1천917명 중 40%가 넘는 772명이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조합장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방법 등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는 등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한 추가 보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투표시간내 자신의 사진이 첨부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갖고,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작성구역 시·군·구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를 하면 된다.

투표소 안내는 중앙선관위에서 우편으로 이미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해야 한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을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 처리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진행·마감 등과 개표 전과정을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http://livetv.nec.go.kr)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