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6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전입세대 대상 문자안내서비스(사진)를 실시한다.
문자안내서비스는 봉화군 전입 시 문자안내서비스에 동의한 전입세대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신고서에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email)주소를 기재 하면 본인의 도로명주소와 함께 통신사, 은행, 보험, 카드 등의 주소변경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해준다.
군은 주민들이 전입 시 주소를 외우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과 통신사 등 거래처에 일일이 주소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도로명주소 활용도 역시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로명주소에 대한 문의는 군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679-6231~6233번)으로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www.jus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