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업인턴사업 시작
대구시는 23일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참여기업에는 우수 인력을 제공하는 ‘2015년 기업인턴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사업은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참여인턴의 실질임금도 인상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인턴 신청자격은 대구에 사는 만15세 이상∼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학력제한이 없다. 대상기업은 대구에 있는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단, 연구개발(R&D) 인턴은 이공계 학사이상이며, 대상기업은 공공(연구)기관도 포함된다.
인턴 채용기업에는 분야별로 3∼5개월간 매달 최대 90∼120만원을 지원하며,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되면 기업 및 인턴에게 각 100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250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참여인턴의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인턴에게 가산임금, 후생복리비 등을 제외하고 대구시 지원금을 포함해 130∼170만원 이상의 급여지급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미취업자 뿐만 아니라 졸업을 앞둔 예비취업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기업인턴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1천37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대구시 김태익 고용노동과장은 “올해 기업인턴사업은 인턴인원과 참여대상 확대 및 참여인턴의 실질적 임금인상으로 청년 취업에 중점을 뒀다”면서 “올해도 청년 취업의 꿈을 지역 기업에서 다(多) 잡(Job)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인턴 신청자격은 대구에 사는 만15세 이상∼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학력제한이 없다. 대상기업은 대구에 있는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단, 연구개발(R&D) 인턴은 이공계 학사이상이며, 대상기업은 공공(연구)기관도 포함된다.
인턴 채용기업에는 분야별로 3∼5개월간 매달 최대 90∼120만원을 지원하며,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되면 기업 및 인턴에게 각 100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250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참여인턴의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인턴에게 가산임금, 후생복리비 등을 제외하고 대구시 지원금을 포함해 130∼170만원 이상의 급여지급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미취업자 뿐만 아니라 졸업을 앞둔 예비취업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기업인턴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1천37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대구시 김태익 고용노동과장은 “올해 기업인턴사업은 인턴인원과 참여대상 확대 및 참여인턴의 실질적 임금인상으로 청년 취업에 중점을 뒀다”면서 “올해도 청년 취업의 꿈을 지역 기업에서 다(多) 잡(Job)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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