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가·원산지 허위신고 업자 적발
해외직구 구매가·원산지 허위신고 업자 적발
  • 손선우
  • 승인 2015.03.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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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단속 확대
해외 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열풍을 타고 원산지나 구매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미국·EU 등 FTA체결국과의 물품 구입을 통해 관세 면제와 중간 유통마진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와인에 부과되는 내국세(주세 30%)를 줄여 구매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와인 동호회를 운영하는 A씨는 벨기에산 와인 3천500만원 어치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1천만원으로 신고했다. 해외공급자가 거래를 계속하는 조건으로 실제 가격보다 낮게 기재한 송품장을 보내줬기 때문이다. 대구본부세관은 A씨에게 세금과 벌금 등 1천500여만원을 추징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는 우리나라와 FTA체결국이 아닌 나라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됐다. B씨는 명품 신발과 청바지 등 1억5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들여왔다. 원산지는 FTA 체결국인 이탈리아로 신고해 13%의 관세를 면제받았다.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포장 상자에는 ‘MADE IN ITALY’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해 국내에 유통하며 부당 이득을 챙겼다. B씨는 벌금 등 4천여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에 따라 대구본부세관은 해외 공급자나 해당국 관세 당국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 검증을 강화하고 안경테와 자동차용품 등 지역 특화산업분야까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공급업자들이 국내 쇼핑몰 업자들에게 거래를 계속하는 조건으로 세관당국에 신고할 가격을 낮춰 기재한 송품장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살 때 해외 공급자들의 불법 마케팅 전략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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