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대구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경북은 9일부터 16일까지이며,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다.
지원희망자는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근무 희망 구·시·군 선관위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실기시험 등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담당직무에 종사하게 된다.
이창재·김정석기자
모집기간은 대구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경북은 9일부터 16일까지이며,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다.
지원희망자는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근무 희망 구·시·군 선관위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실기시험 등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담당직무에 종사하게 된다.
이창재·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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