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흥덕동 일원 고도제한 풀린다
문경 흥덕동 일원 고도제한 풀린다
  • 전규언
  • 승인 2015.04.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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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점차 해제 추진

역사 예정지 마원리 일원 개발방향 재검토
그동안 4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묶여 있던 문경시 흥덕동 황제맨션·대화아파트 일원의 고도제한이 해제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풀릴 전망이다.

문경시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관단체장, 시·도의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에 따른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골자는 흥덕동 황제맨션, 대화2차아파트 일원에 지정돼 있는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중부내륙선 철도 역사예정지인 문경읍 마원리 일원에 대한 개발방향을 재검토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앞으로 주민공람공고를 시작으로 시의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초 결정고시 할 예정이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과 지구, 구역, 기반시설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재정비해 전국 중소도시 중 최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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