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가져간 70%
주민들에 반환 최종합의
주민들에 반환 최종합의
대구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이 일단락됐다.
대구 동구 주민들로 구성된 K-2 전투기 소음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측 변호인은 14일 소음피해 배상금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A씨가 가져간 배상금 지연이자의 70%를 소송 청구인인 주민들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A씨 측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은 K-2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A씨가 국가배상금 511억 원과는 별도로 지급된 지연이자 288억 원을 자기 몫이라고 가져가자 주민들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6건의 관련 소송 가운데 4건에는 ‘50% 반환’, 2건은 ‘80% 반환’을 결정했다.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 왔다.
남승현·김무진기자
대구 동구 주민들로 구성된 K-2 전투기 소음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측 변호인은 14일 소음피해 배상금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A씨가 가져간 배상금 지연이자의 70%를 소송 청구인인 주민들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A씨 측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은 K-2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A씨가 국가배상금 511억 원과는 별도로 지급된 지연이자 288억 원을 자기 몫이라고 가져가자 주민들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6건의 관련 소송 가운데 4건에는 ‘50% 반환’, 2건은 ‘80% 반환’을 결정했다.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 왔다.
남승현·김무진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